[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남양유업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이 당초 124억에서 5억원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 “사실상 과징금을 취소한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2013년 ‘갑질 영업’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남양유업은 그해 7월 공정위로부터 124억 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이날 공정위가 재산정한 5억원을 새로 부과 받았다.

이에 대해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사실상 과징금을 취소한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패소한 결과이지만 공정위가 초기에 부실하게 조사하지만 않았다면 이런 결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우리 당 민병두 의원이 남양유업의 로그기록 삭제 행태를 지적했으나 공정위는 로그자료 확보에 나서지 않았고 결국 오늘의 결과를 초래했다”며 “밀어내기 갑질 영업을 하다 엄청난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남양유업에 대해 공정위의 무사안일이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독점을 규제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개선해야 할 공정위가 거꾸로 불공정 거래를 용인한 셈”이라며 “공정위로 인해 아직도 많은 대기업들에 남은 밀어내기 영업 관행이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불공정거래위원회라는 오명을 벗고 싶다면 오늘의 결과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분명하게 답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 논평을 통해 “최근 들어 공정위의 대기업 상대 과징금 부과가 패소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 갑질 논란을 촉발했던 남양유업에 대한 과징금이 줄어든 과정을 보면 공정위의 안일한 대응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갑질’ 기업을 규제·감시하고 ‘을’을 보호해야 하는 경제검찰 공정위의 근본적인 점검과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국민의당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 및 의무고발요청제도를 개선해 피해업체나 피해자가 타 조사기관에 고소·고발 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양유업은 2007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전국 1849개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끝나가는 제품이나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로 공급해 ‘갑질 영업’을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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