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클래스 효성’에서 차량 구매… 정비센터는 ‘골프채 벤츠 파손’ 사건 업체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벤츠 E클래스 E220 블루텍(BlueTec) 모델이 급발진 의심 현상이 나타났다. 차량 구입 2개월 만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더 황당한 일은 해당 차량을 입고한 정비센터에서 ‘정비 과정 중 발생한 손상이나 발생 비용은 소비자가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면책 동의서를 소비자에게 요구했다. 이 센터는 지난번 ‘골프채 벤츠 파손’ 사건이 있었던 업체의 서비스센터다.

벤츠 E220은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올해 1~4월까지 누적 3234대를 판매하며 수입차 판매 1위를 차지한 차량이다.

▲ 급발진 현상이 있었다는 A씨의 메르세데스-벤츠 E220 블루텍 차량. A씨는 해당 차량을 벤츠 딜러사 더클래스 효성에서 구매했다. (제공: 제보자 A씨) ⓒ천지일보(뉴스천지)

◆출고 2개월… “가족여행 중 ‘급발진’”

제보자 A씨는 “벤츠 소속 직원과 차량을 함께 탔을 때도 급발진 현상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메르세데스 벤츠 판매사 ‘더클래스 효성’에서 차량을 구입해 지난 3월 3일 첫 출고했다.

차량 출고 후 2개월이 이달 8일, A씨는 전남 여수로 가족 여행을 가던 중 ‘엔진오일량 점검’ 경고등이 떴다. A씨는 24시 콜센터에 연락해, 다음 날인 9일 오전 벤츠코리아 광주 화정 서비스센터에서 나와 엔진오일 3리터를 보충했다. 당시 차량은 약 4000㎞를 주행한 새 차였다.

엔진오일을 보충한 후 차량을 이동해 오르막을 오르는 중에 차량이 갑자기 굉음을 내며 앞으로 튀어나갔다. 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세웠는데, 살짝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니 또 차량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것이었다.

A씨는 “다시 서비스센터 직원을 불렀고 이 직원은 컴퓨터 진단 후 ‘nox 오류’라며 이를 초기화하고 20분 후 A씨를 보조석에 태우고 시운전을 했고, 또다시 차량은 RPM이 오르며 급발진 증상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결국 A씨의 차량은 견인차를 불러서 9일 벤츠코리아 광주 화정서비스센터에 입고됐다.

◆“원인파악 못해… 연락도 회피”

A씨는 “차량 출고 2개월 만에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돼 속상한데 더 황당한 건 벤츠 고객만족센터의 태도”였다고 토로했다.

A씨는 “벤츠 고객센터가 불만 접수를 해준다며 3일 내에 연락을 준다고 했지만 연락도 없었고, 담당부서에 일과 중 연락 요청을 해도 연락이 안 왔다”며 “오후 6시가 넘어가니 ‘이제는 일과 후라 담당자가 없다’고 했다”며 당시 답답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몇 번을 요청해서 밤늦게 서비스센터 직원과 연락이 닿아 확인해보니, 이 직원은 ‘영업사원이 직접 연락하지 말라’고 해서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후 A씨는 서비스센터로부터 “차량의 ‘흡기압력센서 마이너스 단락’이 문제다. EMR 펌프를 교체해야 해서 정밀진단 시간이 필요하다. 또 다른 원인이 무엇인지 봐야한다”는 말을 들었고 “서비스센터가 진단이 계속 달라지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A씨는 “고객만족센터에 전화해 본사 책임부서 연락처를 달라고 했지만, ‘고객만족센터는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본사 연락처를 모른다’고 했고, 고객만족센터 책임자 연락처를 달라고 하니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 제보자 A씨가 급발진 현상을 보인 벤츠 E220 블루텍 차량을 입고시킨 벤츠 광주 화정서비스센터(신성자동차 소속)에서 A씨에게 보낸, 책임 회피 내용의 ‘동의서’. 이 서비스센터는 지난해 9월 벤츠 골프채 파손 동영상 사건과 관련 있는 벤츠 딜러사 신성자동차의 소속 업체다. (제공: 제보자 A씨) ⓒ천지일보(뉴스천지)

◆수리중 손상·비용 책임 없어… “황당 동의서 요구”

A씨가 결정적으로 울분을 터뜨렸던 것은 벤츠 광주 화정 서비스센터(신성자동차)의 황당한 면책 동의서였다.

더구나 이 서비스센터는 지난해 9월 ‘골프채 벤츠 파손’ 사건이 있었던 업체 소속 센터다. 당시 2억원이 넘는 벤츠 차량을 구입한 차주는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으로 자동차 교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판매사 앞에서 골프채로 부쉈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이 네티즌과 언론 사이에서 알려져 뭇매를 받은 바 있다.

A씨는 급발진 증상을 보인 자신의 차량이 입고된 지 열흘째인 19일, 벤츠 광주 화정 서비스센터로부터 “‘차량 점검을 위해 부품을 탈·부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요구해왔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한 동의서 내용에는 ‘(차주가) 점검 중지 지시로 인해 제조업체 대리인들이 차량에 대한 기술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본인(차주)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통보 받았습니다’라는 내용도 있었다.

만약 원인 규명을 하지 못하고 차주는 기약 없이 기다리다가 차량을 달라고 할 경우 그동안 들어갔던 점검 비용은 고스란히 차주에게 청구될 수도 있는 내용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A씨의 급발진으로 인한 위험한 상황과 서비스센터의 대응 등을 듣고서는 “문의 주신 ‘E 220 BlueTEC’ 차량은 엔진 경고등이 점등이 확인됐고, 정확한 원인 판단을 위해 현재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원인 조사 중”이라며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벤츠 코리아와 해당 공식 딜러사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항상 고객 만족과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3문장의 형식적인 답변만을 해왔다.

자동차급발진연구회 회장인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벤츠의 급발진 문제와 소비자 대응 문제는 이번만이 아니다”라며 “세계에서 손꼽히는 판매 시장이 한국인데도, 차만 팔면 끝이라는 식의 업체들의 관행적 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교수는 급발진 문제에 대해서 ‘제조물책임법’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해 피해자 보호와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법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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