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옥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구속 정당.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에 금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결과 보고서를 유리하게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 수의대 조모(57) 교수를 구속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재차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조 교수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불복해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심리해달라고 판단하는 절차다. 피의자는 누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했을 때 검사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구속적부심 결과에는 불복(항고)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간 동안 진행된 심리에서 “구속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시했다. 조 교수의 구속이 정당하다는 것.

옥시 측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 독성실험 보고서를 유리하게 써 달라는 청탁을 받은 조 교수은 지난 2012년 4월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조 교수는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 자문료 명목으로 옥시 측으로부터 1200만원을 개인계좌로 받았다.

이달 4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조 교수의 서울대 연구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그가 옥시 수사 관련 증거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해 긴급체포했다.

아울러 조 교수를 수뢰 후 부정처사 및 증거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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