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성경찰서는 지난 8일 대구에서 실종된 건설회사 대표 김모(47)씨를 살해한 혐의로 전날 같은 회사 직원 조모(43)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양희성 수성경찰서 형사과장이 수사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대구=손정임 기자] 수성경찰서는 지난 8일 대구에서 실종된 건설회사 대표 김모(47)씨를 살해한 혐의로 전날 같은 회사 직원 조모(43)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8일 오후 피해자 김씨, 거래처 사장 등과 경북 경산에서 골프 모임 후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그 후 조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다니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김씨를 이날 오후 10시경 만촌동 소재 한 아파트 버스승강장에 내려줬다고 주장했으나,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김씨가 실종된 다음날 조씨가 자신의 승용차로 경북 청송 방면 일대를 운행하다 경북 영천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부터 삽을 빌렸다가 반환한 사실도 확인했다.

수사를 맡았던 양희성 수성경찰서 형사과장은 수사 브리핑에서 “용의자가 최초 진술한 부분과 객관적인 판단 사실의 상이점이 많다”며 “사체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10일 동안 가족과 연락하지 않을 어떠한 이유도 없으며, 사체를 유기한 정황도 있기 때문에 범인으로 특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수집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조씨를 추가 조사하고, 20일까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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