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규 순환출자 규제를 위반한 현대·기아자동차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19일 공정위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간 합병으로 발생한 순환출자 강화를 해소해야 하는 기간 6개월을 넘겼기에 ‘순환출자 금지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기업 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한 규정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시작됐다.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는 지난해 7월 1일 합병했고,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12월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으로 2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 현대차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대제철 주식 881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결정을 공정위로부터 받았다.

현대차는 합병일 6개월 뒤인 올해 1월 4일까지 주식을 매각해야 했지만, 시한을 넘겨 2월 5일에 순환출자를 해소할 수 있었다. 법정 시한을 넘긴 것이다.

현대차가 법정 시한을 넘긴 이유 중에는 공정위의 늑장 통보 탓도 있다.

공정위는 현대제철 등의 합병이 있었던 지난해 7월 이후 1월 4일까지의 해소기간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27일에야 합병에 대한 판단 결과를 통보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경고’ 수준의 약한 제재를 택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사건은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했기 때문에 경고 조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의 유권해석 전까지 해소 대상인지 여부가 확정되기 어려웠던 측면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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