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못 달리다가 정부 법령 개정해 허용
근거리 이동수단 주목… 국내 생산도 검토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르노삼성자동차가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를 하반기에 국내에서 정식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트위지는 그동안 국내에서 초소형 전기자동차에 대한 차종분류와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도로를 운행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날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관련 법령을 정비해 외국의 자동차 안전 성능에 관한 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도로운행을 허용하면서 국내에서도 정식 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트위지의 구체적인 출시 시점은 관련 법령 정비가 완료되는 올 하반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용도에 따라 2인승 또는 1인승 카고 2종류를 출시할 예정이다.

LG화학도 수혜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위지에는 LG화학의 6.1㎾h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되기 때문이다.

▲ 18일 규제장관회의 결과 올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인 르노삼성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제공: 르노삼성자동차)

◆경차보다 작지만 활용도 높아

트위지는 경차보다 작은 초소형 전기차로 모터사이클과는 달리 바퀴가 4개이며, 지붕과 문도 있다(옆 창문은 옵션사항). 또한 한 번 충전으로 100㎞까지 주행할 수 있다. 최고속도는 시속 80㎞이며, 충전은 가정용 220V 전원을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에어백과 4점식 안전벨트, 전면 범퍼 빔, 측면 충돌 보호 장치 등 안전 보호 기능도 갖췄다. 최고속도 45㎞인 트위지45, 최고속도 80㎞인 트위지80이 전 세계에서 출시되고 있다.

지난해 르노삼성이 국내에 처음 소개한 트위지는 1인 가구의 증가로 국내 소비자들이 초소형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도심 무공해 차량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대중교통의 보완 수단으로서 주목을 받아 왔다.

특히 나눔카(카셰어링) 또는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제주도를 비롯한 전기차 충전소가 잘 갖춰진 서울 G밸리, 지식산업단지 등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물류업이나 도심 배달업 등 근거리 이동수단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르노삼성은 이미 서울시와 치킨 프랜차이즈업체인 제너시스BBQ와 업무협약을 맺고 배달용 스쿠터를 ‘트위지’로 대체하기로 했었다. 규제 때문에 진행이 안 됐지만 이제는 가능하게 됐다.

르노삼성은 트위지를 국내에 출시할 경우 국내 생산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