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 56만 4847건, 통신사실확인자료 15만 62건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기간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는 50만 8511건에서 56만 4847건으로 5만 6336건(11.1%) 증가했으며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는 694만 2521건에서 467만 5415건으로 226만 7106건(32.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기간통신사업자 46개, 별정통신사업자 48개, 부가통신사업자 52개 등 총 146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협조 현황을 집계한 것이다.

통신자료는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으로, 통신기록이나 통화내용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4급 이상 또는 총경 이상 공무원의 결재를 얻은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받아볼 수 있다.

같은 기간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2만 2090건(18%) 증가한 15만 62건,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45만 8762건(59.3%) 감소한 168만 5746건으로 나타났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통신 내용은 포함되지 않으나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착발신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통화시간, 기지국 위치 등이 포함된 자료다.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 건수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72건(37.5%) 감소한 120건,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37건(29%) 감소한 1314건 등이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SNS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이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통신자료와 관련 공개모집한 청구인 500명 명의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들은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행위와 그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동통신사들이 이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통신자료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제공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이들은 “(해당 조항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모호한 문언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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