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이길상 기자]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前 교사 김모(51)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학생들을 데리고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해 각종 행사에서 나눠준 혐의로 기소 됐다.

진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 행사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고 구호를 외치는 행위가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진 판사는 “피고인이 쓴 글은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 표현물을 제작·반포·소지했다는 증명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결심공판에서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소지)을 위배한 혐의로 김 씨에게 징역 4년과 교사 자격정지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씨는 1999년 교사로 임용됐으며 2006년 2월까지 관촌중학교(전북 임실)에 있다가 군산 동고등학교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전교조 전북지부 통일위원장, 전북통일교사 사무국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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