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유영선 기자] 자전거 운행 중 뒤따르는 자전거를 살피지 않고 방향을 틀다가 충돌이 일어난 경우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사고에 대해 일부를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자전거 사고로 상해를 입은 문모(40) 씨가 선행하던 자전거가 갑작스런 진로 변경으로 사고를 당했다며 운전자 오모(22)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과실로 사고가 났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에서는 오 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액 20%와 270만 원을 배상토록 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좌회전 할 때 수신호 등을 통해 뒤에 오는 자전거에 진행방향을 미리 알리는 등 후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주행한 점과 브레이크 등을 안전하고 능숙하게 다루지 못한 문 씨의 잘못이 더 크다”면서 문 씨의 과실에 비중을 더 실었다.

문 씨는 2008년 8월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앞서 달리던 오 씨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했다가 전복돼 골절상을 입게 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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