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지난 11일 낮 12시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36명이 살균제 제조사·판매사 등 기업 19곳과 국가를 상대로 16일 집단소송을 낸다.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집단소송의 경과 및 주장의 요지 등을 밝히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민변은 지난 9일까지 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모집했다. 이달 말까지 소송인단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2주 가량 일정을 앞당겼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사망자 5000만원, 건강침해 3000만원,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위자료 1000만원 등이다.

민변은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도 제조·판매한 것에 대해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을 져야 하며,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