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깬 재판부 “원심 형량, 지나치게 가볍다”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행하려던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 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모(34)씨에게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숙한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치료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도 여전히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0월 3일께 충북 충주에 사는 이씨는 공원에 있는 A(10)양을 성폭행하려고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간 후 추행했다. 이어 성폭행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고 A양은 집으로 돌아갔다. A양을 발견한 부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행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잘못을 시인·반성하는 이씨의 정신건강이 온전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이에 이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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