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형법에 처벌 기준 존재
‘가족 간 종교문제’… 개입 꺼려
법 개정으로 인식 전환 도모해야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강제개종교육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수단은 어느 정도 마련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법령 집행에 있어 공권력이 가족 간의 문제라는 이유로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개입 자체를 꺼린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강피연)에 따르면, 강제개종교육 피해 사례는 매년 100회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납치, 감금, 폭행, 폭언 등이 뒤따르며 개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경우도 있다.
피해 사건을 자문했던 박모(49) 변호사는 11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강제개종교육의 불법성은 명확하지만, 공권력이 단순히 가족 간의 종교 갈등 문제로 치부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변호사에 따르면, 헌법 제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해 종교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종교의 자유는 신앙변경(개종)의 자유를 포함하므로 개인의 의사에 반해 개종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특히 현재 자행되는 강제개종교육은 납치, 감금, 폭행, 폭언 등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어 형법상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 2),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 특수체포·감금죄(형법 제278조),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 강요죄(형법 제324조)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강제개종교육의 피해는 개종교육 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고 형법 등을 통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공권력이 가족 간의 종교갈등 문제라는 이유로 사건 개입 자체를 꺼리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차별금지법 등을 통해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도 규제의 대상이 된다면, 현행법상 존재하는 제재 방안을 집행함에 있어 인식의 전환이 될 수 있고 보다 적극적인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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