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유영선 기자] 올해 징병검사가 34만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전국 지방병무청별로 일제히 실시된다.

병무청은 만 19세가 되는 1991년도 출생자와 그 이전 출생자 중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징병검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번 징병검사부터는 ‘고의적 어깨수술’이나 ‘환자 바꿔치기’ 등 병역기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질병별 평가기준을 강화한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굴절 교정 수술의 발달을 고려해 근시의 경우 기존에는 -7디옵터에서 -10디옵터 미만인 경우 3급으로 판정하던 것을, -12디옵터 미만을 3급으로 판정키로 했다.

다방향성 견관절 탈구의 경우 수술 후 불안정성이 존재하거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5급(제2국민역)으로 처분했으나 이제는 재복원술 후 완전탈구가 확인된 경우에만 5급으로 판정한다.

또 신체등위 4급, 5급, 6급 판정대상자 중 과거의 치료 병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체등위 판정을 미루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치료병력을 확인한 후 판정할 수 있도록 신체등위 판정 보류 제도를 도입한다.

징병검사 결과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인 사람으로 1~3급으로 판정받은 사람은 현역입영하며 4급은 보충역, 5급은 제2국민역, 6급은 병역이 면제되며, 7급은 신체검사를 다시 받게 된다.

또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본인이 직접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대전과 충남은 충북, 전남은 전북, 부산과 울산은 경남, 경기북부는 강원도에서 징병검사를 받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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