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8일 강북구청에서 옥외광고협회 강북구지부와 함께 불법입간판(에어라이트,배너) 합동 단속 나가기전 모습. (제공: 강북구)

[천지일보=이성애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인도 위에 불법으로 설치된 ‘에어라이트 광고물(풍선형 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에어라이트란 내부에 조명을 넣은 풍선형태의 광고물로 업주들이 심야에 사용하고 있다. 주민들의 보행공간을 침범하는 것은 물론 전기선 등으로 보행안전 위협, 차량통행 방해, 심야 빛 공해, 거리경관 저해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광고문화 정착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행정처분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5월 말까지 광고물 설치 업주들에게 계몽 운동을 하고, 내달부터는 자진철거 미이행 업소에 대해 강제 철거를 집행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 등 강도 높은 처분도 할 계획이다. 지난달 28일에는 옥외광고협회 강북구지부와 함께 불법 설치된 에어라이트 정비를 위한 현장단속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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