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백하나 기자] 음란·폭력물의 부분별한 노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TV 시청보호 시간대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확대될 방침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그동안 등교 전이나 토요일, 공휴일 등에도 청소년이 보기에 부적절한 프로그램이 그대로 방영돼 민원이 많았다”며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는 평일과 토요일 모두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 공휴일과 방학 기간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그러나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령이 개정되면 평일은 오전 7시에서 9시까지 추가로 시청보호 시간대가 확대되며, 토요일·공휴일·방학기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간대가 늘어난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새로 시행되는 법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방법을 모색할 뜻을 전하면서 10월 1일 이후 방송사 프로그램 편성에도 일부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청등급에 따라 방송물을 시청해 줄 것”과 “보호자는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가 종료되는 밤 10시 이후에도 청소년이 TV 시청을 할 수 있으므로 지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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