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송범석 기자] ‘아는 게 힘’이라는 말이 있다. 알지 못하면 당하는 세상, 생활법률만큼은 반드시 상식으로 챙겨야 하는 힘겨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내야 한다. 세상이 모질다고 뒷짐이나 지고 법을 외면하겠는가. 그럴 순 없다. 좋든 싫든 법은 우리의 모든 삶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신간 ‘생활법률 상식사전’의 부제목은 솔직 담백하다. 이 책의 부제는 ‘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그리고 책 표지에는 발칙하게도 ‘법원에 가기 전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고 살포시 강조까지 해놓는다. 어느 누가 상술이라고 하겠는가. 법을 모르면 당하는 것이 맞는 말인 것을….

책은 상당히 내실 있게 구성돼 있다. 저자가 법원 공무원이다 보니 현장감 있게 써내려간 대목도 눈에 띈다. 흔히들 법을 배우기 위해 서점에 나가 책을 찾아보면 책의 두께나 이론적인 설명들에 기가 질리기 일쑤다. 법률을 전공으로 삼지 않는 이상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례 중심으로 생활법률을 풀어헤친다.

저자가 이 책을 쓰면서 세운 원칙은 ‘쉽게’ ‘재밌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게’였단다. 이를 위해 저자는 수천 건의 판례를 뒤져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사례를 선별하고, 법률용어와 전문용어는 사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풀이했다.

법률 공부를 흔히 ‘개념 법학’이라 한다. 간단한 법률용어 안에 숨어 있는 심오하고도 관념적인 개념을 깨닫지 못하면 법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정확한 개념을 깨닫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법학의 매력에 흠뻑 젖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초심자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친절한 이 책의 내용 구성은 높이 평가받을 만 하다. 공소시효, 형의 시효, 소멸시효, 취득시효가 어떻게 다른지, 변호사는 어떻게 선임해야 피해를 보지 않는지 등 당사자가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이 가득 녹아 있다.

아울러 꼭 알아야만 하는 이혼에 관한 각종 법률 상식, 재판보다 더 어렵다는 민사 소송 절차,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알아야 할 사항과 계약서 작성 요령, 형사 사건으로 비화됐을 때 대처 요령 등을 상세히 설명해 준다.

법은 ‘감정’이 없다. 모른다고 법관이 봐주진 않는다. 법은 꼭 알아놓아야 하는 ‘생활필수품’인 것이다. 법을 좀 배우려고 해도 각종 법률용어에 치를 떨었던 사람이라면 이 책을 과감하게 추천한다.

김용국 지음 / 위즈덤하우스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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