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설명회를 열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이영기 변호사가 소송 전반에 관한 내용과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정인식 기자]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호소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개성공단 근로자협의회는 6일 오후 2시 상암동 DMC첨단산업센터에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80여명의 근로자들이 모인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이영기 변호사가 소송 전반에 관한 내용과 절차를 설명했다.

개성공단 근로자 협의회 김용환 회장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지난 2월 11일부터 오늘까지 85일 동안 실직과 휴직 등으로 생계 곤란뿐 아니라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막막함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라며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소송을 계속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특히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그 어떤 법령의 근거 없이 근로자들의 생존권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것이 사실”이라며 “이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생존권을 침해한 만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개성공단 설명회에 참여한 근로자 80여명은 위임장과 진술서를 작성해 협의회에 제출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서 근무한 남측 근로자는 협력사 직원 포함 2000여명이다.

민변 서중희 변호사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어떤 법령의 근거 없이 내린 위법이며 마치 구멍가게 운영하듯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소송이지만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이 위법 행위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만큼 소송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라며 “근로자협의회에서 결정된 개성공단 근로자의 12개월 치 평균임금을 토대로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어떤 법령의 근거 없이 내린 위법이라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정치적 이유로 중단한다’는 주장이라 소송의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도 오는 9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개성공단 비대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입주기업 124곳 중 110여 곳의 위임장을 받은 상태다.

▲ 개성공단 근로자협의회 김용환 회장이 소송에 관한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