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유영선 기자] 연예인 서세원 씨가 자신을 감금·폭행해 코스닥 기업을 빼앗아 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모바일 IPTV 솔루션 업체 B회사 대표 이사 서 씨의 옛 동료인 이모(49)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판독 권태형 판사는 “서 씨가 이 씨를 감금·폭행해 이 씨가 인수한 회사를 빼앗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씨는 기자들을 상대로 이메일을 발송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서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공동으로 코스닥 등록 업체를 인수하기로 해놓고 서 씨가 직접 기업 인수 작업을 진행하면서 자신이 소외되자 의도적으로 자신을 따돌렸다고 생각해 그 피해 의식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이 씨는 2008년 5월 기자회견을 열고 서 씨가 자신을 ‘감금·폭행해 코스닥 상장 기업을 강제로 빼앗았다’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기소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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