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천지교인이라는 이유로 무려 12명에게 철저히 인권유린을 당한 중년 여성의 피해사실이 전해졌다. 피해자는 69시간이나 오피스텔에 갇혀 온갖 욕설을 듣고, 도망치려다 잡혀 폭행도 당했다. 법원은 직접 가해자인 일가족과 친척에게 300~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정작 이 모든 일을 사주한 강제개종 목사와 개종브로커는 처벌에서 빠져 국가인권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회 일부 목회자들이 돈벌이를 위해 자행하는 강제개종교육은 사실상 과거 유럽 마녀사냥의 재현이다. 당시에도 마녀사냥꾼들은 권력자들과 결탁해 사냥의 대가로 돈을 벌었고, 사냥꾼들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알려지기 전까지 마녀사냥은 오랜 세월 지속됐다. 오늘날 강제개종교육도 신천지교인을 마녀 취급 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미 개종목사와 브로커에게 세뇌된 가족들은 이성을 잃고 강제개종교육에 데려가기 위해 지속적인 학대를 자행한다. 개종교육은 피해자가 심신이 지쳐 포기할 때쯤 이뤄진다. 비용은 평균 수백에서 수천만원이 들어간다. 

반면, 신천지를 택한 교인들은 입교 전 6개월간 하루 2시간씩 이뤄지는 성경교육을 통해 자발적으로 신천지 입교여부를 결정한 사람들이다. 교육비용은 전액 무료다. 그런데도 인권유린과 돈벌이를 자행한 개종목사와 이를 옹호한 기성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성경을 가르치고 자율선택을 하게한 신천지가 욕을 먹고 있으니 참 묘한 일이다. 게다가 강제개종교육에 나서는 목회자와 브로커는 갈수록 늘고 있다. 강제개종교육이 돈벌이가 되고, 기성교단의 눈치를 보는 사회분위기로 인해 별다른 제재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 노량해전에 앞서 이순신 장군은 “이 땅을 유린한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며 후퇴하는 왜군 섬멸에 나서 전사했다. 시대를 막론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과 정부라면 자국민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객관적 현실에 분노해야 한다. 정부는 돈벌이에 혈안이 된 부패한 종교권력에 굴복하지 말고 조속히 국가인권법 개정에 나서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강제개종교육 목사와 브로커 등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 이를 통해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지켜지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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