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출처 사전 고지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오는 9월부터 정체불명의 광고전화가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9월 23일 시행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광고전화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입수한 출처를 통화자에게 고지하고 나서야 구매 권유를 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전화번호 등을 어디서 어떻게 수집했다’고 구체적으로 출처를 밝혀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단 소비자가 6개월 이내 거래한 사업자가 동종 물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해 전화를 하는 경우는 사전 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거 광고전화는 전화권유판매자로 정부에 등록만 하면 어떻게 개인정보를 얻었는지를 밝힐 필요 없이 전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

특히 광고전화의 이런 불투명성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보험·금융사 등의 텔레마케팅을 가장해 소비자를 등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올 9월부터 도입하는 이번 규제에 따라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며 “무분별한 광고전화와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