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유족연금 지급대상 자녀의 연령이 늘어나 생계 곤란에 빠지는 청소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유족연금 지급대상 자녀의 연령을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사망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했던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지급하는 연금급여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유족연금을 받는 자녀나 손자녀가 만 19세에 이르면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다. 현행법률상 만 19세부터 성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에 고등학교 졸업 직후 사회생활을 하기도 전에 유족연금이 끊겨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히는 일이 발생했다.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이 80%에 육박하고 20대 초반 청년 취업률이 40%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만 19세에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유족연금조차 못 받으면 생계 곤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개정안은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배치되는 유족연금 제도를 개선해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연령을 24세로 늦췄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배우자, 자녀(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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