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해운 채권단이 조건부 자율협약을 결의한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진해운 빌딩 로비를 직원들이 지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산업은행, 농협, 우리은행 등 채권단은 한진해운의 조건부 자율협약 개시를 공식 결정했다.

채권단은 4일 개최한 한진해운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 개시를 100% 동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율협약이란 채권단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을 구제하고자 대출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단은 이번 자율협약 개시를 시작으로 한진해운의 원금과 이자를 필요시 1개월 연장해 최대 4개월 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해 경영정상화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채권단은 지난 3월 현대상선과 동일한 조건부 자율협약을 제시했다.

채권단은 자율협약의 조건으로 용선료 인하 협상과 해운동맹(얼라이언스)가입 유지, 사채권자 채무조정 등을 걸었다. 이 중 하나라도 협상이 무산되면 자율협약은 종료된다.

한진해운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해외 선주와 용선료 협상에 나선다. 현대상선과 마찬가지로 기존 용선료에서 30% 정도를 삭감해야 한다. 한진해운이 지난해 선주들에게 낸 용선료는 9300억원으로 목표대로 용선료를 인하하면 약 3000억원 안팎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19일께는 사채권자 집회를 열어 만기 연장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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