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국가행사에 아동이 참여하는 경우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아동 인권 보호 지침을 마련해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것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진정인 오모씨 외 1인은 행정자치부 장관과 구리시장이 국가장 영결식에 아동 합창 단원을 동원해 한파에 아무런 방한 조치 없이 합창단원을 눈바람에 장시간 노출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가 피해사실 확인 과정에서 합창단원과 학부모가 조사에 응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진정사건을 각하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향후에도 아동의 국가행사 참여가 예상됨에 따라 관련문제점과 제도 개선을 검토했다.

이 사건과 관련 행자부 장관과 구리 시장은 합창단원의 추위 노출에 대해 유감과 사과의 뜻을 전하고 향후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가행사에 참가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 등 관련 지침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합창단원이 얇은 단복만 입고 매서운 추위에 노출되었는데도 관계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연유되는 건강권,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명시한 아동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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