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어린이 날에 이어 6일 임시공휴일까지 지정돼 황금연휴를 맞는 4일 오후 3시 50분경 안성휴게소 근처의 고속도로가 정체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5월 5일 어린이날에 이어 6일까지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주말까지 황금연휴가 펼쳐진다.

한국도로공사는 내수 진작 방안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6일 0시부터 24시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6일 고속도로를 진출하거나 진입하는 차량 모두 통행료가 면제된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톨게이트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통과하면 된다.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진입 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수납원에게 내면 되고, 하이패스차로 이용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에 카드를 끼우고 전원을 켠 상태로 통과하면 사후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멈추는 차량과 그냥 통과하는 차량과의 추돌사고 예방과 통행료 면제를 위한 진입시간 확인 등을 위한 조치이다.

또한 요금표시기의 운영을 6일 하루 동안 중단하고 ‘통행료 사후면제’ 안내 문구를 게시하는 등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유의할 사항은 하이패스 이용 시에는 단말기에 통행료가 지불된 것으로 안내멘트가 나오지만 실제로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청구되지 않으며,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사후 충전되거나 환불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사후 충전을 통한 환불 기간과 구체적인 방법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하이패스 통행료가 사후 정산을 통해 면제 되지만, 5월 6일 즉시 면제를 원하는 고객은 통행권을 뽑아 일반차로를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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