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신안=김미정 기자] 전남 신안군(군수 고길호)이 ‘국민의 소금’으로 자리 잡은 신안 천일염의 품질관리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소금산업진흥법 제23조에 따라 소금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천일염을 생산하는 염전을 집중 단속한다.

4일 신안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정부의 폐전 정책으로 폐업했던 폐염전이나 농지, 유휴지를 활용해 함수나 천일염을 제조함으로써 생산량이 증가해 천일염의 경쟁력 약화와 가격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소금산업진흥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폐전지원금을 받은 염전은 10년간 소금제조업 허가를 취득할 수 없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소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금제조업의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무허가 염전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은 847개소 2660㏊의 염전이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고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의 폐전 정책에 따라 폐전지원금을 받고 폐업하거나 자진 폐업한 염전은 382개소 1378㏊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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