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개종교육을 받게 하려는 일가족과 친척에 의해 납치돼 69시간 오피스텔에 감금된 상태에서 폭행을 당한 신천지교회에 출석 중인 50대 여성 ⓒ천지일보(뉴스천지)

강제개종교육 받게 하려고 신천지교인 납치해 감금·폭행… “총 12명 가담”
法, 공동존속감금·상해죄 적용… “신체·신앙의 자유 침해, 큰 심리적 상처 줘”
개종브로커 만난 후 돌변한 가족 “죽어야 나간다, 정신병원 넣겠다” 협박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강제개종교육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천지교회에 출석 중인 50대 여성을 납치·감금하고 상해를 입힌 일가족과 친척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공동존속상해) 혐의로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이중민 판사) 재판부는 신천지교인인 피해자 A(52, 여)씨를 납치해 강제개종교육 목적으로 무려 69시간이나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일가족과 친척을 포함한 5명의 벌금형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딸 B(23)씨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상해)죄를, 아들 C(26)씨에게는 공동존속감금죄를 적용해 각각 300만원씩, A씨의 큰 언니 D(60)씨에게는 공동존속감금죄, 큰 오빠 E(56)씨에게는 공동존속상해죄를 적용해 각각 200만원씩, 큰 형부 F(63)씨에게 공동존속감금죄를 적용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B·C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A씨를 약 69시간 동안 감금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 피해자가 몰래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붙잡아 원룸 구석 쪽으로 던지듯이 밀어 버리고,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을 잡고 있으면서 심하게 압박을 가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덧붙여 “피고인들이 탈출시도를 저지하면서 직계존속인 피해자 A씨를 약 69시간 동안 감금한 점은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사전에 모의해 오피스텔을 임차해두고 피해자를 속여 오피스텔로 데리고 가는 등 계획적인 범행에 해당하는 점,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를 존중받으려는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심리적 상처를 준 점”을 피고인들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 A씨의 가족을 부추겨 일련의 범죄행위를 사주했던 강제개종브로커(개종집사)는 법원 판결에서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다.

A씨는 진정서를 통해 “중간 중간 전화로 피드백을 해주며 가정파탄을 조장하며 개종교육을 강요했던 개종집사가 원망스러울 뿐”이라며 “가족들은 강제개종 집사의 피드백으로 움직였고 가족 간에 신뢰할 수 없어 납치하고 감금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또 사건 당시 A씨가 오피스텔 복도를 향해 소리치며 신고를 부탁했고,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멍든 몸을 보이며 “살려 달라. 감금됐다”고 호소했지만, 경찰이 가족들 말만 듣고 돌아갔다고 주장해 경찰의 직무유기 논란도 일고 있다.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심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웠다”며 “가족 11명과 개종브로커까지 무려 12명이 짜고 거짓말을 해서 감금·폭행하고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미쳤으니 평생 정신병원에 넣어버리겠다’ ‘죽어야 나간다’ 협박하는 등 너무 분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간 개종교육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강제개종 목사와 CBS 등 기독언론은 가해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고소했다’고 피해자를 오히려 매도해, 대다수 피해자들이 억울한 심경을 억누르고 지내 유사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강제개종교육의 피해자는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돈에 눈먼 개종목사들의 거짓말에 조종당하는 가족들”이라며 “가족을 처벌할 목적으로 경찰에 고소한 것이 아니라 개종교육 퇴출과 제2, 제3의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해 정말 힘들게 법에 호소할 결심을 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 “실질적으로 이 일을 사주한 개종목사와 개종브로커가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A씨의 가족들은 최근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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