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윤정애씨가 2일 열린 ‘옥시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소독제나 방부제 등 살생물제 전반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 체계가 마련된다. 하지만 이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지 5년 만의 조치다. 이에 정부도 늑장대응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허가받은 살생물질 외에 다른 물질로 만든 제품을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하는 ‘살생물 제품 허가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3일 밝혔다. 살생물제란 세균을 비롯한 유기 생물을 제거하는 화학물질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이달부터 살생물질은 물론 살생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전수 조사한다. 또 이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 및 표시 기준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가습기 살균제 조사·판정위원회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한 연구와 판정기준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조사·판정위원회 전문가들은 폐질환에 초점을 두고 피해 판정을 해왔다. 하지만 피해자들 사이에선 비염 등 경증 피해와 기관지·심혈관계 등 폐 이외 장기에 대한 피해도 호소해왔다.

조사·판정위원회는 판정기준을 확대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주요성분에 대한 독성학적 접근을 통해 비염 및 상기도 피해 등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 등에 관한 연구’ 등이다.

환경부는 올해 진행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연구 사업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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