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왕조의궤인 성상태실가봉석란간조배의궤 표지와 내용 일부 (제공: 문화재청)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약 90년 만에 고국에 돌아온 조선왕조의궤(보물 제1901호) 일부가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조선왕조의궤 1757건 2751책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조선왕조의궤는 조선왕조에서 길례·흉례·군례·빈례·가례를 비롯한 여러 대사(大事)를 치를 때 다음 세대를 위해 그와 관련된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자세히 정리한 책이다. 의궤는 예법과 기록문화를 중시하는 조선 시대의 통치이념과 시대정신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발견되지 않는 독특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돼 지난 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의궤 편찬은 태조 때 처음 시작해 일제강점기까지 계속됐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모두 임진왜란 이후에 제작된 것이다. 조선 전기 의궤는 임진왜란 때 대부분 소실됐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한 의궤는 일제강점기 이전에 제작된 의궤로서 어람용 의궤, 분상처가 확인되는 분상용 의궤, 분상처가 확인되지 않는 의궤 중 필사본 등이 해당된다.

여기엔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됐다가 지난 2011년 우리 정부가 환수한 조선왕조의궤 81건, 167책 중 68건, 122책도 포함됐다.

조선왕조의궤는 제작 방식에 따라 손으로 쓴 필사본(筆寫本)과 활자로 찍어낸 활자본(活字本)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 열람자에 따라 임금이 보는 어람용(御覽用)과 춘추관․지방 사고(史庫) 등에 보관하기 위한 분상용(分上用)으로 나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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