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대한변협)가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이진한(53)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변협은 지난달 27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전 검사의 변호사자격 등록 허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고 오는 10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하창우 회장에 따르면 이 전 검사의 변호사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고, 한 차례 더 논의를 한 이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지난 3월 29일 상임이사회에서 이 전 검사의 변호사 개업이 적절한지 논의한 뒤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변호사 입회를 받아들였다. 서울변회는 검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을 들어 변호사 입회를 허가했다.

이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지난 2013년 12월말 출입기자단과의 송년회 자리에서 음주상태로 여기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대검 감찰본부는 경고 처분만 내리고 감찰을 끝냈다.

사건 당사지인 여기자가 이 전 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사건 발생 1년 11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