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대한법학교수회(법학교수회)가 교육부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전수조사 발표에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은 교육부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입학전형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학교수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기관인 교육부가 이러한 로스쿨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해 변호사의 법률 자문까지 받아 형사처벌의 면죄부를 주면서 잇따를 수 있는 법적 소송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순히 대학이 정한 전형절차를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어 부모·친인척 신상 기재행위를 법 위반이 아니라고 예단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며 “공개경쟁 입시전형에서 부모·친인척 신상 기재 행위는 근본적으로 헌법의 이념과 국민감정에 반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학교수회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 부모·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행위가 발생한 교육기관에 대해 단순 경고나 주의와 같은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는 단지 입학절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과과정과 성적평가, 졸업사정 등 전반에 걸쳐있다”며 “근본적인 개혁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폭발적인 비난이 더욱 거세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학교수회는 2009년 로스쿨 개원 이후 7년간 로스쿨 학사행정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국민감사청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으로 진실한 사실을 알 권리를 가진 국민을 위한 노력에 매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반면 법전협은 “이번 교육부 입학실태조사 결과 발표로 그동안 난무했던 법전원 입시를 둘러싼 악의적인 추측과 비방이 근거가 없음이 밝혀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난 8년 동안 법전협은 새로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발견됐고 법전협은 교육부의 조사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법전원의 입학전형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법전협은 전국 25개 법전원과 교육부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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