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쿨 전수조사, 불공정입학 의심 24건 적발… “입학취소 불가”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교육부의 로스쿨 전수조사 결과 부모·친인척 신상이 기재된 것이 24건, 부모·친인척을 비교적 용이하게 추정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사례가 5건으로 드러났다.

2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입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전국 25개 모든 로스쿨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모·친인척을 비교적 용이하게 추정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사례 5건 중 기재금지를 고지했음에도 기재해 규정 위반으로 부정행위 소지가 인정되는 수준의 사례는 1건이다. 기재금지 미고지로 인해 부정행위로 볼 수 없는 사례는 4건으로 조사됐다.

5건의 사례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아버지가 ○○ 시장’ ‘외삼촌이 ○○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아버지가 법무법인 ○○ 대표’ ‘아버지가 ○○공단 이사장’ ‘아버지가 ○○지방법원장’ 등이었다.

부모·친인척 신상이 기재됐으나 당사자를 추정·특정할 수 없는 19건의 사례에서는 할아버지, 아버지 등 친인척의 성명, 재직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대법관, ○○시의회 의원, ○○청 공무원, 검사장, ○○법원 판사 등을 지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됐다.

19건 중 7건은 기재금지가 고지됐음에도 부모 등 신상 등을 기재해 대학이 정한 전형요강을 지원자가 위반한 점이 인정됐다.

기재금지가 고지돼 지원자의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대학은 경북대, 부산대, 인하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6개였으며, 기재금지를 고지하지 않았지만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기재 사례가 있는 대학은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서울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등 7개 대학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모든 사례에 대해 법학적성시험, 학부성적, 영어, 서류, 면접 등 다양한 전형요소와 다수의 평가위원의 평가가 반영되는 관계로 자기소개서의 신상 기재와 합격과의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3개 로펌의 자문결과 자원자의 부정행위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 해도 합격취소는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취소 시 대학의 과실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문제점 등의 법적한계로 합격취소가 어렵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기재금지가 고지돼 지원자의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및 학생선발 책임자 경고, 법전원장 주의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기재금지를 고지하지 않은 로스쿨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내린다.

교육부는 자기소개서 개선, 정량 및 정성적 평가 요소의 실질반영비율 공개, 서류 및 면접심사의 공정성 강화 방안 등 제도적·절차적으로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선발제도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