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천지 강피연 회원들이 29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한기총의 무분별한 이단 정죄는 옳고 그름이 아닌 돈에 의한 이단 규정으로 다른 종교뿐 아니라 그들 내부에서조차 분열과 논란이 일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강제개종교육으로 받은 사례금 모두 반납하라”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강제개종교육 피해자 모임인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강피연)가 지난 29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7년 이후 지금까지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납치와 감금, 이혼, 강제 퇴직과 강제 퇴학을 당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이들이 1000여명에 달한다고 규탄했다.

강제개종교육은 특정종단에 속한 신도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납치·감금 등의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 다른 종단으로의 개종을 시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강피연 회원들은 “한국 기독교를 대표한다는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 개종 목사들을 방치하고 있다”며 “옳고 그름이 아닌 돈에 의한 이단 규정으로 다른 종교뿐 아니라 그들 내부에서조차 분열과 논란이 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개종 목사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증오심과 두려움을 증폭시킨 후 감사 헌금 명분으로 거액의 교육비를 받는다”며 “이후 가족 간에는 법의 처벌이 느슨하다는 점을 이용해 가족의 뒤에 숨어 납치와 감금을 사주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이단에 빠진 불쌍한 영혼을 구제해야 한다는 허울 좋은 명목 아래 헌법에 명시해 놓은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조차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짓밟고 있다”며 “그들이야 말로 반(反)사회적인 가정파탄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박미정 강피연 광주대표는 “강제개종교육을 경험한 피해자들 외에도 가정과 학교, 직장, 사회에서 차별과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피해자들도 있다”면서 “사이비 종교를 믿고 있다는 오명 아래 억울함과 분노를 삭이며 평생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에 따라 강피연은 강제개종교육을 즉각 중단하고 그동안 받았던 강제개종교육 사례금을 반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제개종교육 피해자인 임은경씨는 “임신한 상태에 있던 저를 감금해 놓고 신천지를 비방하고 나올 것을 유도했다”며 “하나님의 사랑도 용서도 없이 돈 때문에 (강제개종교육을) 하는 것 뿐이다. 저들의 말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2년 7월 13일 전남대 납치사건의 피해자인 임혜정(26, 여)씨는 “엄마와 손을 잡고 전남대 후문을 걸어가는데 검은색 에쿠스 차량 한 대가 제 앞으로 급하게 멈춰 섰고 건장한 남성들 5명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갑자기 저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잡아 질질 끌고 짐승 다루듯 차로 밀어 넣었다”며 “그러한 과정에서 구타당하고 강제로 납치를 당했다. 강제개종 과정에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당시 납치사건은 이른바 ‘전남대 여대생 납치사건’이 되어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어 1위로 올라갔고 CBS 방송국은 단 한 번도 저에게 사실 확인도 없이 편파·왜곡·허위방송을 했으며 이후 많은 언론이 저를 비방하는 추측성 기사를 쏟아내게 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임씨는 CBS 방송국을 향해 “심지어 신천지 사람이 저를 납치한 것이라고 왜곡된 허위보도까지도 서슴지 않았고 CBS 방송국의 허위보도로 인해 저의 친인척들은 물론 학교 동문들과 저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이 사건이 잘못 알려져 저는 이단에 빠져 가족도 버린 패륜아로 낙인이 찍혀버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강피연 관계자는 “가해자인 강제개종교육 목사에게 마땅히 그 죄에 따른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그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인권을 되찾는 그 까지 강피연은 모든 강제개종교육 피해자를 대표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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