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학교 비리를 폭로했다가 재임용에서 탈락했던 수원대 해직 교수가 복직한다.

수원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고운학원은 29일 열린 이사회를 통해 지난 2014년 면직 처리된 장경욱 연극영화학과 교수를 내달 1일자로 복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복직하게 되는 장 교수는 다음 학기부터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 및 학교 비리를 폭로하는 데 앞장섰던 장 교수는 지난 2014년 2월 업적평가 점수 미달 등을 이유로 손병돈 정보미디어학과 교수와 함께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이를 놓고 시민단체는 학교 측이 공익을 위해 비리를 제보한 두 교수를 탄압하고 위법한 해고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수원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장 교수 등의 복직 결정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 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수원대는 법원이 교원소청 심사위 심사·평가기준이 위법하다며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결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원대는 1월 21일부터 장 교수 등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재임용 심사를 진행했고, 재심사한 결과 복직을 확정했다. 하지만 같이 해직된 손 교수에 대해서는 연구실적 부족 등의 이유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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