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강피연)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개종교육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박준성 기자. ⓒ천지일보(뉴스천지)

국회의사당 앞서 기자회견 열고 강제개종교육 실태 증언
1000여명 인권 침해 주장… “가해자인 개종목사 처벌해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강피연)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개종교육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전국 CBS 앞과 한기총 등에서는 강제개종교육을 조장하는 한기총과 CBS 폐쇄를 촉구하는 신천지 10만인 궐기대회도 같이 진행됐다.

강제개종교육 피해자들의 모임인 강피연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07년 이후 지금까지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납치와 감금, 이혼, 강제 퇴직과 강제 퇴학을 당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1000여명에 달한다”며 강제개종교육을 중단하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엔 강피연 회원 60여명이 참석했다.

강제개종교육이란 특정 종단에 속한 신도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납치·감금 등의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 다른 종단으로의 개종을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기본권인 종교 자유 침해는 물론 인권 유린이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가족 내에서 발생해 가정사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끊임없는 피해 발생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강피연에 따르면 강제개종피해자는 지난 2003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갈수록 증가해 왔다. 2009년에는 99명, 2010년 90명, 2011년 60명, 2012년 90명 정도 발생했으나, 2013년 들어서는 130명, 2014명 160명, 2015년 150명으로 급증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유형은 협박·세뇌 921건, 감금 802건, 납치 663건, 폭행 541건, 수갑·밧줄 367건, 수면제 96건 등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받는 사회적 불이익이다. 강피연은 강제개종교육으로 이혼 32명, 학업중단 78명, 퇴직 43명, 정신병원감금 14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피해사례 증언에서 강제개종 피해자인 정혜수(35, 여)씨는 “저는 강압적으로 가족과 친척들에 의해 수족이 붙들린 채 부모님 차에 태워져 안산에 있는 교회로 끌려가게 됐다”며 “그 교회 목사는 ‘상담을 받지 않겠다’는 제 모습을 보고 부모님에게 정신병원에 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정씨는 강제개종교육 목사에 의해 정신병원에 약 15일간 감금됐다가 빠져나왔다고 했다. 그는 “강제개종교육 목사로 인해 저희 가정의 평화는 산산이 깨어지고 무너져, 평화롭던 집안이 마치 피를 부르는 전쟁터같이 변해 버렸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CBS 프로그램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5부에서 보도됐던 김수애(가명, 22, 여)씨도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당시 보도 내용에 대해 “신천지에 다니는 저희 남매가 어머니를 자살로 몰고 갔다는 허위·왜곡 보도로 인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된 수애”라며 말문을 열었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는 그는 “신천지 신앙을 하게 된 이후 가족 간의 문제나 사회적 문제는 전혀 없었다”며 “저희 어머니를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장본인은 안산에 있는 강제개종교육 목사였다”고 말했다.

그는 “강제개종교육 목사가 개종교육을 시키기 위해선 납치와 감금도 필요하다며 저희 남매를 위협하게 하고, 상담이라는 명목 하에 계속해서 신천지에 대한 비방과 거짓 논리로 어머니의 불안감을 고조시켰다”며 “‘자식 잘못 키웠다’는 목사들의 말에 몹시 괴로워하다가 심한 우울증을 앓기 시작해고, 결국 충동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날 강피연 윤병훈 경기북부대표는 “강제개종교육 목사들은 이단에 빠진 불쌍한 영혼을 구제해야 한다는 허울 좋은 명목 아래, 헌법에 명시해 놓은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20조 1항을 들어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기본 인권의 보장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법 아래 보호받아야 한다”며 “신앙인이든 아니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통탄할 일에 대해, 그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법은 종교의 구분 없이 공명정대하게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해야 하며, 가해자인 강제개종교육 목사에게 마땅히 그 죄에 따른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반인륜적, 비인권적인 강제개종교육의 즉각 중단 ▲강제개종교육의 시발점인 이단 상담소 폐지 ▲강제개종교육 목사들과 실제 피해자들과의 간담회 개최 ▲강제개종교육 사례금 반납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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