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일으킨 제품들.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범위가 폐질환 이외까지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날 가습기살균제 조사·판정위원회(공동위원장 홍수종 신동천)를 열고, 비염·기관지염 등 경증피해와 폐 이외의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 판정에 필요한 피해 기준 등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위원회는 앞으로 비염 등 경증 피해와 기관지와 심혈관계 등 폐 이외 장기에 대한 피해 진단과 판정을 벌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있는 과거 질환력과 현 질병 조사키로 했다.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인 PHMG, PGH, CMIT/MIT 등 독성 물질과 비염, 상기도 피해의 인과관계도 규명할 방침이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질병과 다른 요인으로 인한 질병 간의 특이성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도 벌인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37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촉구와 옥시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 특히 정부에 모든 옥시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특별조사를 실시해 엄격하게 관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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