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통일부가 지난 3월 3일 공포된 북한인권법에 대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 시행령에는 북한인권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과 북한인권재단 임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북한인권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과 관련해 기록 수집 절차와 방법, 법무부 이관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북한인권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 8일까지다.

이 기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북한인권법 시행일인 오는 9월 4일 전까지 법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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