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해경, 연평도 북동방 해상서 중국어선 1척 나포 (제공: 인천해경)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인천해경서(서장 송일종)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20톤급 중국어선 1척을 영해와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지난 28일 새벽 1시경 인천 옹진군 연평도 북동방 약 2.5㎞ 해상에서 북방한계선을 약 5㎞ 침범해 불법조업한 후 해경이 단속에 나서자 도주한 무허가 저인망 중국어선 A호(20톤, 목선, 승선원 3명)를 검거했다.

이날 나포된 중국어선 A호 선장 B(50, 남)씨는 우리 해역을 침범해 소라 등 어패류 약 50㎏을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중국어선을 인천으로 압송해 선장을 상대로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리할 방침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지난 27일부터 연평도 인근 해역에 500톤급 경비함정을 증가 배치했다”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지금까지 서해 NLL해역에서 총 15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895척을 퇴거했다.

한편 우리 해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외국어선은 현행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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