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이동섭 비례대표 당선자가 지난 2010년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위쪽, 공기업민영화의 법적규율에 관한 연구)과 그의 지도교수인 강구철 국민대 명예교수가 약 1년 후인 2011년 2월 발표한 연구논문 중 일부. 단락의 내용은 물론 띄어쓰기까지 대부분 일치한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강구철 교수, 퇴임 전 제목·내용 복사 수준 연구논문 발표
교내연구비도 지원돼… ‘표절’이면 횡령 논란 제기될 듯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민의당의 한 비례대표 당선자의 박사학위 논문과 그의 지도교수가 발표한 논문의 내용이 거의 동일해 표절 가능성이 의심되고 있다.

국민의당 이동섭 비례대표 당선자가 지난 2010년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공기업민영화의 법적규율에 관한 연구)과 그의 지도교수인 강구철 국민대 명예교수가 약 1년 후인 2011년 2월 발표한 논문은 제목과 내용은 물론 결론(강구철 교수 논문)까지 완전히 동일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 문헌까지도 대부분 중복됐다. 두 논문의 분량만 다를 뿐 사실상 복사해 붙여넣기 수준으로 내용이 비슷해 표절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도서관 원문 서비스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당선자는 지난 2009년 12월 국민대 대학원 과정 중 ‘공기업민영화의 법적규율에 관한 연구’란 제목의 311페이지짜리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발표는 2010년 2월)했다. 당시 강구철 교수는 지도교수 중 한 명으로 논문에 기재됐다. 논문의 참고문헌으로는 국내와 영미, 독일, 일본 문헌이 다수 수록됐다.

약 1년 후인 2011년 2월 강 교수는 ‘공기업민영화의 법적규율에 관한 연구’란 제목으로 29페이지 분량의 연구논문을 국민대 법학총론 23권에 발표했다. 이 연구논문은 이 당선자의 논문과 제목뿐만 아니라 내용도 거의 같다. 어떤 단락은 띄어쓰기조차도 동일했다. 논문을 인용하는 수준을 사실상 넘는 것이어서 표절 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해 보였다. 하지만 강 교수 논문의 참고문헌 목록 어디에도 이 당선자의 논문 제목은 없었다.

문제는 이 연구논문에 연구비가 지원됐을 가능성이다. 논문 첫 페이지엔 “이 논문은 2010년도 국민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라고 적혀 있다. 실제로 이 연구논문엔 1000~1500만원의 연구비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표절이 사실일 경우 공금 횡령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연결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강 교수는 현재 국민대 교수직을 퇴임해 명예교수로 있다.

이 당선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보름 전 어느 기자에게 연락을 받고 알았다”고 했다. 비례대표 당선 후 강 교수로부터 연락이 와서 통화를 했다는 그는 “(강 교수가) ‘퇴임도 얼마 안 되고 논문도 내야 하니까 내 것(박사학위 논문)을 인용해서 (연구논문을) 냈다’고 말씀하시더라”며 “그래서 송구스러워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렸다. 스승님이고, 논문을 지도받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책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그냥 말았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 순번 12번을 부여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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