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경운기와 트랙터 등 주행형 농기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도 자동차처럼 음주운전을 금지한다.

정부는 28일 23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국민안전처·농촌진흥청·경찰청과 공동으로 마련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확정하고, 바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농기계 사고가 봄·가을철(5~10월)에 집중되고 있고,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들어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음주운전 금지규정은 훈시규정으로 도입하며, 시행 후 실효성을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제재수단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운기 등 교통사고에 취약한 농기계에 대해선 등화장치를 확대 지원하고, 충북·경기 30개 마을에는 농기계 안전반사판 부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기계 사고로 인한 불의의 손해 보상과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선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종합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농기계 안전교육과 안전사고 예방활동도 한층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가시적인 사고 감축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집중적인 현장안전 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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