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명승일 기자]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점수와 등급별 점수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1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개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과부가 수험생의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공개청구 정보 중 수험생 이름,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학사모는 지난 2007년 12월 수능 등급제의 문제점을 지적,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학사모는 “과도한 입시전쟁, 공교육 파행, 사교육 의존 등 중병에 걸린 우리 교육을 살리기 위해선 성적 공개가 돼야 한다는 바람직하고 지혜로운 대법원의 판결에 학부모로서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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