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집단 손해배상소송 추진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들이 집단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오는 24일 대학로 서울대 연건캠퍼스에서 열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총회에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논의하고 소송인단을 꾸릴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소송 주체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이며 대상은 이들이 각각 사용한 제품의 제조사 및 판매사다. 옥시레킷벤키저, 롯데마트 등 국내외 제조사 및 판매사가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정부 조사 결과 ‘관련성 낮음(3등급)’이나 ‘관련성 없음(4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업체 쪽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이므로 피해자 전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뜻에서 이번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소송을 통해 개인보상과 별도의 피해기금을 조성하고 피해자모임을 법인으로 등록해 민간에서 주도하는 연구센터 건립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센터는 정부에서 입증하지 못했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 요구에 맞는 추가 연구를 실시한다.

한편 센터에 따르면 2016년 4월 4일까지 신고된 피해자는 1528명에 달한다. 이 중 사망자 수는 23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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