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초과 상추 등 9품목 1388kg 전량 폐기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가 올해 1분기 도매시장에 반입된 농산물과 시내 유통 농산물 940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결과 17건(부적합률 1.8%)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엄궁과 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전 농산물 696건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15건(1388kg)을 반출 금지 및 폐기 조치해 시중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생산자 과태료 처분과 아울러 재배지 재조사 등의 행정처분을 해당기관에 의뢰했다.

또한 시중 대형마트 백화점 및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유통 농산물 244건 중 부적합 농산물은 2건으로, 수거 구청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해 당해 품목 압류 등 유통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부적합 농산물 17건은 상추 4건, 깻잎·동초·쑥갓·치커리·얼갈이·배추 각 2건, 참나물·부추·쪽파 각 1건으로 나타났다.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농약성분은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디에토펜카브(Diethofencarb), 다이아지논(Diazinon), 클로로탈로닐( Chlorothalonil) 등 주로 살균제 및 살충제 농약이다.

농산물검사소 관계자는 “올해 1분기의 부적합율은 1.8%로 전년 동기 0.9%보다 높았다”며 “신선한 채소류 및 과일류 등의 섭취 시 흐르는 물로 충분히 세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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