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기한 등 아무 내용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과자류 제품(빵류). (제공: 부산시청)

식당,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중점 단속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가 지난 3월부터 부산지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영업 중인 식품접객업소 52개소에 대해 위생상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당과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체 등 18개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병원 내 식당과 커피·빵류 등을 전문 판매하는 휴게음식점들에 대해 중점단속을 실시해 이를 이용하는 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 내 위생 불량업소들은 모두 18개소다. 부산 수영구 소재 A병원과 B병원 등 휴게음식점 8개소는 표시기준을 위반해 유통기한 등 아무 내용도 표시하지 않은 과자류 및 빵류 판매했다. 해운대구 C병원 등 3개소는 조리실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 음식기와 후드 등 위생상태 불량으로, 연제구 D병원 등 3개소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떡볶이 빵류 찹쌀가루 소스 등의 식재료를 조리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또한 표시대상 식품인 과자류와 빵류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제조해 병원 내 휴게음식점에 공급한 금정구 소재 E사 등 식품제조업체 4개소도 함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된 무표시제품 납품업체 생산현장. (제공: 부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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