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시·도지사 공동건의문 발의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부산시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방안’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특별법(‘가칭’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 발의에 참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도의 공동건의문에는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으로 지역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에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19대 국회에서 조속 입법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규제프리존은 광역 지방자치단체마다 적합한 유망산업들을 선정하고 그 산업들을 육성할 특정구역을 지정한 후 규제 완화로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 조성과 정부지원도 맞춤형 패키지로 집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중앙정부의 과감한 규제 폐지, 대대적인 재정지원,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지원 등 모든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시민이 행복한 미래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규제프리존 도입은 지난해 10월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처음 제안된 후 같은 해 12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각 2개(세종시, 1개)산업을 규제프리존 도입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규제프리존 도입은 기업 수요에 기반을 둔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실제 민간투자로 연결시키고 맞춤형 재정지원 사업을 연계 추진해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또한 지역 자원의 공간적 재편 유도와 지역경제 성장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지역 발전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 서병수 시장은 “규제프리존 도입은 지역별 특화산업육성 및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의 대폭적인 철폐로 그동안의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게 될 것”이며 “규제프리존 사업 운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정치권 언론 사회단체를 비롯한 범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은 지난 3월 24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등 13명 의원이 공동발의해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돼 있으며 ‘규제프리존 지정 및 운영’ ‘신기술특례 일반특례 산업별특례 입지특례’ ‘규제프리존 특별 위원회’ 등 총 6장 89개조로 구성돼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규제프리존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이 아닌 경우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모든 규제에 대해 ‘원칙허용·예외금지’ 즉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적용된다. 시·도가 ‘지역전략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육성계획을 심의하여 승인함으로써 육성계획에 포함된 규제특례의 효력이 발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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