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유영선 기자] 유‧무죄 판결 논란을 빚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국선언에 대한 유죄 판결이 또 나왔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조병구 판사는 11일 지난해 6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윤갑상 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오세연 수석부지부장과 김동근 사무처장에는 벌금 70만 원, 백승구 정책실장은 벌금 50만 원형의 선고 유예를 판결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고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요구받고 있는 특수신분인 교사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공공의 질서와 법적 평화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전주지법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4일 인천지법은 전교조 인천지부 간부들에 대해 벌금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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