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7일 ‘제3회 제주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사전행사에서 초소형 전기차 ‘르노 트위지’가 도로 주행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법에 막혀 못 달려… 순찰·우체부·배달 차량 등 용도다양
전문가 “유럽서 초소형차 보편화… 트위지, 도로사용률 높여”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 아침 출근길은 전쟁이다. 출근길 차량들은 1인 승차 차량이 대부분이다. 모터사이클을 타면 쉽게 갈 텐데, 안전모와 보호장구 착용을 해야 하니 불편하다. 또 비라도 내리면 어떡하나

유럽에서는 보편화된 1~2인승 초소형 차량은 모터사이클처럼 작으면서 승용차처럼 지붕을 갖췄다. 이들 초소형 차량은 일반 4~5인승 승용차 1대가 주차할 공간에 3대까지도 주차할 수 있다. 승용차와 모터사이클의 장점을 모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도 이러한 초소형 차량이 르노삼성을 통해서 소개됐다. 프랑스 르노그룹의 ‘트위지’다. 지난해 5월 르노삼성은 트위지의 도입을 앞두고 치킨 프렌차이즈 전문점인 BBQ와 제휴까지 맺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문제로 운행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올해 3월 들어서면서 트위지는 ‘제주 국제전기차 엑스포’에서 다시 한 번 소개됐다. 당시 르노삼성은 트위지 차량을 우체국 배달 차량, 경찰 순찰 차량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한 사례를 제시해 전시했다. 르노삼성 박동훈 사장은 “배달용, 출퇴근용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트위지가 올해 안에 국내에 운행될 수 있길 바란다”며 정부에 호소했다.

이달 들어서면서 정부도 앞장서서 초소형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줄 전망이다. 지난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트위지의 주행허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법 자체를 고치려면 국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기약 없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시행규칙만 수정하는 것이라면 국토부 장관 권한으로 바꿀 수 있다. 국토부 측은 “국토부 권한에서 시행규칙을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분류에는 승용차(레저 차량 포함)와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량과 이륜차 등이다. 트위지는 승용차로 보기에도 이륜차로 보기에도 어려운 차량이라는 판단을 받았었다.

자동차 전문가인 나윤석 칼럼니스트 겸 컨설턴트는 “이미 유럽에서는 3륜 자동차 등 초소형 자동차가 보편화됐다”면서 “점차 국내도 도로사용률을 높일 수 있는 트위지와 같은 차량이 도입되는 방향으로 될 것”이라고 지난 7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나윤석 칼럼니스트는 “유럽에서는 발을 딛지 않고 설 수 있다면 승용차로 분류를 하고 있고, 일반 자동차 면허증으로도 초소형 차량을 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트위지는 전기로 충전하는 차량으로 1회 충전 시 100㎞까지 이동할 수 있고, 승용차처럼 지붕과 차량 문이 있다. 유럽에서는 1만여대가 넘게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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