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유영선 기자] 설 연휴에 대비해 악의·상습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를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25일부터 12일까지를 ‘체불 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불 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해 온 결과, 악의·상습적 사업장 5곳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검찰과 긴밀한 협조 아래 9일까지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주 166명에 대해 체포 영장을 신청했고, 이중 50여 명을 체포해 조사 중에 있다.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이처럼 전례 없이 엄정 수사에 나선 것은 악의·상습 체불 사업주들의 받는 민·형사상의 처벌이나 불이익이 미미해 고의적인 체불이 줄지 있어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취약 근로자 가정들의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노동부는 전했다.

노동부 정현옥 근로기준국장은 “현재 40여 개의 사업장에서 악의적 체불 여부를 조사 중인데, 상습성과 고의성이 짙으면 검찰과 협의해 구속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라며 “악성 체불 사업장은 설 이후에도 끝까지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한해 체불 근로자는 30만 명이고 체불 금액은 1조 3438억 원에 이fms다. 이는 2008년에 비해 체불 금액은 무려 40.6%나 증가한 것이고 체불 근로자는 20.5%나 증가했다.

또한 지난 1월 체불 근로자는 1만 7191명, 체불 임금은 719억 원이 추가로 발생했고, 이는 2009년 1월 대비 체불 임금과 비교했을 때 2.6% 감소했을 뿐이다.

한편 노동부는 설에 대비해 악의적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체당금 지급과 대부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8일까지 체당금 3987명에게 체당금 310억 원을 지급했으며 262명에게는 10억 4000만 원의 생계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해 임금·퇴직금 및 휴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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