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사회적 신천지’ 표현 중립·편파 보도율 그래프. 지난 11일 네이버 기준으로 편파보도된 기사(65%) 중에는 CBS노컷뉴스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민일보, 한국기독공보 등 개신교 언론사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천지일보(뉴스천지)

‘신천지는 반사회적’ 단정한 기사 119건 중
CBS노컷뉴스 60건, 국민일보 57건 외 2건
일반 언론은 없고 일부 기독언론만의 주장

종교 비판의 자유와 종교방송 영향력 악용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종교성 심의기준 미비
신천지 “근거없는 왜곡보도, 인권침해 심각”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도대체 어느 쪽이 반사회적인가’라는 성명을 내고 지난달 28일부터 CBS 폐쇄·한기총 해체를 촉구하는 전국 시위를 진행 중이다. 지난 12일에는 CBS노컷뉴스가 신천지에서 탈퇴한 청년의 내용을 보도하며 ‘신천지는 반사회적 집단’이라고 또다시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보도 이후 신천지 관계자는 “신천지를 탈퇴한 한 청년의 입에만 의존해 상황을 왜곡하고 신천지 이미지 훼손에 전력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신천지 측은 “CBS, 국민일보 등 기독언론만 신천지를 반사회적’으로 몰아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천지 측의 주장은 사실일까.

본지가 지난 11일 기준, 국내 포털 점유율의 70%를 차지하는 ‘네이버’에서 ‘반사회적 신천지’를 검색한 결과, 30개 언론사에서 총 183건의 기사가 노출됐으며 그중 119건(65%) 기사에서 신천지를 반사회적 단체라고 단정한 내용이 실렸다. 특이한 점은 신천지를 향해 ‘반사회적’이라고 단정 기사를 쓴 언론사는 CBS노컷뉴스(60건)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민일보(57건), 한국기독공보(2건) 등 개신교 언론사뿐이었다.

나머지 64건의 기사를 쓴 27개 언론사들은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단정적인 표현을 삼갔다. 이 언론사들은 ‘반사회적’이라는 표현을 썼어도 ‘CBS에 따르면’ 등과 같이 해당 표현을 코멘트 처리했고, 신천지 측 반박 입장을 함께 보도했다.

‘반국가적 신천지’ 표현도 마찬가지였다. 검색 시 총 25건 기사 중 ‘반국가적’이라고 단정 보도한 9건의 언론사도 개신교 대변 언론사인 CBS와 국민일보뿐이었다.

CBS 등은 “신천지가 이혼, 가출 등 가정파괴를 일으키며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낳고 있어 반사회적 단체이므로 이단”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신천지는 이미 이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받은 바 반사회적 단체의 성격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서울고등법원은 수원지검의 신천지 무혐의 판결(위)에 기초해 2009년 10월 12일 MBC ‘PD수첩’이 반론보도 하도록 임의조정안을 결정했다. 아래는 서울고등법원 조정서. ⓒ천지일보(뉴스천지)

2007년에 방영된 MBC PD수첩 ‘신천지의 수상한 비밀’에서는 신천지를 감금, 폭행, 가출, 이혼 등을 유도하는 반사회적인 단체로 보도했다가 왜곡 방송으로 결론 났다. 신천지는 당시 검찰 및 경찰의 수사 결과 배임·횡령·가출조장·폭행 등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받았고, 법원은 MBC PD수첩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 판결을 내렸다.

▲ 2009년 10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은 2007년에 방영된 MBC PD수첩 ‘신천지의 수상한 비밀’에서 신천지를 감금, 폭행, 가출, 이혼 등을 유도하는 반사회적인 단체로 보도한 것에 대해 신천지를 수사한 결과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MBC PD 수첩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같은 해 10월 20일 MBC ‘PD수첩’이 방영한 반론보도 영상 일부 캡처 (출처: MBC PD수첩)

그러나 신천지 관계자는 “신천지에 대한 ‘반사회적’ ‘반국가적’이라는 표현은 근거없는 왜곡보도”라며 “종교비판의 자유를 빌미로 거짓 보도를 일삼는 CBS로 인해 수많은 신천지 성도들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CBS노컷뉴스와 국민일보 등 일부 개신교 언론은 신천지를 ‘반사회적’ ‘반국가적’ 단체로 표현하는 정당성에 대해 헌법 제20조 제1항에 기록된 종교비판의 자유를 들고 있다.

CBS노컷뉴스 등 개신교언론의 특정 종단에 대한 왜곡 보도 논란은 언론중재위나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지지 않는 한 현행법상으로는 제재가 불가능하다. 국내 인터넷신문의 윤리를 심의하는 기구는 크게 인터넷신문위원회와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 구분된다.

양 위원회는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1조 6항 ‘편견과 차별의 금지’에 따라 인종, 민족, 신념 등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고 이러한 편견에 근거해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기준으로 심의한다. 하지만 모두 자율심의 기구이다 보니 위원회 서약사가 아니면 심의 모니터링에서 제외된다.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1조 6항에는 ‘편견과 차별의 금지’라는 항목이 있다. (출처: 인터넷신문위원회 홈페이지)

특히 한국기독공보와 종교 편파보도를 가장 많이 한 CBS노컷뉴스는 양쪽 위원회에 모두 미가입돼 있어 심의 자체가 배제된다. 그나마 국민일보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서약사지만 종교기사는 종교 비판의 자유로 인해 심의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종교적인 사안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이단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이를 수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재하긴 어렵다”며 “명예훼손 재판 결과가 제시돼야 심의에 반영되지만 이 또한 자율기구여서 권고사항으로 끝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또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서약사는 뉴스제휴평가 시 윤리적 평가 항목에서 가산점(5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공인된 기구로 알려져 있지만, 종교성 기사 심의 기준은 사실상 없다는 게 구멍으로 남아 있다. 특정 종단을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표현을 제재할 기구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한 종교성 기사의 심의 사각지대를 벗어나긴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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