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S 기독교방송 프로그램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청춘편’에서 강제개종교육을 받는 신천지 성도 주변에 개종을 요구하는 이가 상담사와 부모를 포함 4명이 있다. 이들은 신천지 성도가 개종을 거부해도 외부와 접촉을 차단시킨 채 교육을 강행했다. (출처: CBS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영상 캡처)

CBS 본부장 “몰래카메라 설치된 방에 어떻게든 신천지 신도 끌어들였다”
강제개종교육 방조, ‘사생활‧인권침해’ 논란… ‘부모 고소했다’ 허위보도까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CBS 본부장의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촬영 뒷얘기가 공개되면서 CBS의 취재 윤리가 도마에 재차 오르고 있다.

CBS 기독교 방송이 8개월간 촬영해 지난해 방영한 ‘2000시간의 관찰보고서-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특집 다큐에 대해 CBS 신천지대책팀 변상욱 본부장이 촬영의 강제성을 인정한 본지 보도(본보 4월 9일자 CBS가 밝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충격적인 촬영 뒷얘기) 이후 CBS의 취재 윤리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특히 CBS가 그동안 납치, 감금 등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강제개종교육’이 현행법상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조했다는 비난이 거셌다.

CBS는 신천지가 지난달부터 ‘한기총 해체·CBS 폐쇄’라는 서명운동과 1인 시위를 하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하이라이트’와 특집좌담 등을 재방영했다. 지난해 방송이 나갈 당시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변상욱 본부장은 “강제로 어떤 사람한테 신앙을 주입하는 것은 신천지 쪽이 훨씬 더 강하지 않나. 신천지가 오히려 강제개종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신천지 쪽에 책임을 떠넘겼다. 그동안 CBS의 촬영과정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강조한 셈이다.

하지만 변상욱 본부장은 지난해 1월 ‘장로회신학대학교 총동문회 제67차 총회 초청강연’ 영상을 통해 이번 방송과 관련해 몰래카메라를 통해 강제적으로 촬영했다고 밝혔다. 변 본부장은 “여러분, 아마 몰래카메라 보셨을 것”이라며 “몰래카메라처럼 밀폐된 방에다 카메라를 숨겨서 설치하고 신천지 신도를 그리로 어떻게든 끌어들여서 그 신천지 신도가 상담을 받고 거기서 상담하는 목사님과 싸우고 뛰쳐나가고 다시 와서 또 싸우고 하면서 점점 회심해 가는 과정을 전부 찍었다”고 설명했다.

▲ 변상욱 본부장이 강연자로 나선 지난해 1월 ‘장로회신학대학교 총동문회 제67차 총회 초청강연’ 영상. (출처: 해당 영상 캡처)

이는 방송심의 규정 제21조(인권침해의 제한)를 위반했다는 지적과도 맞물린다. 이 조항에 따르면, ‘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취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강제취재·답변강요·유도신문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방송심의 규정 제19조(사생활 보호)의 ‘방송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적인 전화나 통신 등의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디어 분야의 한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무리 공익적 취지라 하더라도 CBS가 8개월 촬영을 진행하는 동안 피촬영자의 동의를 얻었어야 했다”면서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은 CBS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 방송심의 규정 제21조(인권침해의 제한)에 ‘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취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강제취재·답변강요·유도신문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촬영자 동의 없이 몰래 촬영이 진행되고 있다. (출처: CBS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영상 캡처)

CBS의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허위보도로 취재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에 나왔던 유다혜(가명, 여)씨는 지난해 CBS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촬영되고 있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동의 없이 촬영 영상이 방송됐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부모를 고소하지 않았음에도 CBS가 ‘딸은 경찰 조사로 그치지 않고 부모를 고소했다. 그 길로 딸과 부모는 서로 다른 길을 향해 떠났다’는 멘트를 내보내 명백한 허위보도를 했다”고 비난했다. 방송심의 규정 제9조 공정성 항목에는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천지 관계자는 “CBS가 허위보도를 통해 신천지를 반(反)사회적 집단으로 비치게 했을 뿐 아니라,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위로는커녕 사회적 지탄을 받도록 2차 피해까지 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BS는 이 밖에 신천지에 반감을 가진 인사의 인터뷰만 방송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신천지에 인터뷰나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하지 않아 편파보도라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편 신천지 관계자는 ‘신천지가 더 강제적으로 신앙을 주입한다’는 변 본부장의 주장에 대해 “사람을 납치해 가둬놓고 살벌한 분위기에서 개종을 강요하는 강제개종교육과 하루 2시간씩 자발적으로 강의를 듣고 선택하는 신천지 성경교육 과정을 비교하는 자체가 어이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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