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전형민 기자] 한나라당이 10일 법원제도 개선을 위해 대법관 수를 늘리고 대법관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검사, 변호사 등 10년 이상 법조계에 종사하면서 40세 이상이 된 사람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경력법관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연 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의 법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원제도개선소위원회 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사법부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한나라당은 현재 13명인 대법관의 숫자를 늘리고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해소하는 목적도 있지만 앞으로 대법관 인사문제와 맞물려 국회 논의결과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10년 이상 경력의 검사, 변호사, 조교수 이상의 법학교수, 기타 변호사 자격을 갖고 법률의 직에 종사한 자 중 40세 이상인 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인사제도도 마련했다.

신규 법관 임용절차도 더욱 엄격히 해,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에서 법관 신규 임용대상자를 심의하고 대법관 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법관에 대한 객관적인 평정기준을 마련해 그 평가결과를 법관인사위에 제출토록 했고 법관 연임, 승진, 전보, 보직 인사에 평정결과를 반영토록 했다.

재판제도 개선방안으로는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한 합의제를 실질화한다는 큰 원칙 아래 합의부 구성판사 전원이 사건의견을 제출하되, 소수의견을 별도 기재하는 방안, 합의부 구성 판사 간 경력차이를 좁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사법 서비스수준을 높이기 위해 모든 판결문 및 결정문을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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